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짧게 일해도 무조건 알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회사랑 안 맞나?’ 하는 순간이 오죠. 저도 예전에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정확히 6일 만에 퇴사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막막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면서 알게 된 실제 퇴사 시 노동법 상식을 정리해 두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
입사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 법적 의무입니다. 수습 직원이라고 해도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나중에 임금이나 퇴직 관련 분쟁 시 증빙이 됩니다.
✅ 문자로 퇴사 통보해도 괜찮을까?
저는 당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어요. 사직서도 별도로 이메일로 보내서 인사 담당자가 확인했죠.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돼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퇴사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면 문자나 이메일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주 전에 사직 의사를 알려야 하지만, 수습 기간에 짧게 근무했다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손해배상’ 조항, 현실에서 가능?
당시 제가 쓴 사직서에도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막상 알아보니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갑자기 나갔다”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형사 처벌도 횡령이나 기밀 유출 같은 불법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6일만 일해도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일한 만큼 임금을 100% 지급받아야 해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해 지급해야 하고, 못 받았다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퇴사 전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사본 보관하기
- 퇴사 의사는 문자·메일 등으로 기록 남기기
- 마지막 급여가 정확히 입금됐는지 확인하기
-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준비하기
💡 마무리 팁
짧게 다니고 나왔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수습이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마음 편히 대응하세요.
저도 이 경험 덕분에 노동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 이후에는 더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작은 팁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퇴사 팁과 사례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